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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(보철구의 지급)

보철구의 지급

제8조의4

제8조의4(보철구의 지급)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,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. ③ 제2항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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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의4(보철구의 지급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4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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