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(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)

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

제7조의2

제7조의2(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)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판정한다. 이 경우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판정 당시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.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와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자문할 의사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8. 24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의2(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4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