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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신체검사)

신체검사

제7조

제7조(신체검사) 법 제6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(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같은 영 제14조, 제17조제5항ㆍ제6항,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제외한다)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검진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검진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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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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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(신체검사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4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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