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인의 요청 등
제3조
제3조(확인의 요청 등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"복무사실 확인대상자"라 한다)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2.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3.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사망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받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. ③ 삭제 ④ 법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복무사실 확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. 1.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.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