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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(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)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(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)

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

제8조

제8조(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)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"란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.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진료할 때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 및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보훈병원장,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 일시와 진료 장소를 정한 후 진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 ④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2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전상군경, 공상군경, 4ㆍ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" 및 "진료대상자"는 각각 "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"로 본다.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4조의2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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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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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(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4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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