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(부양능력이 없는 경우)

부양능력이 없는 경우

제10조의2

제10조의2(부양능력이 없는 경우)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.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가. 「병역법」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(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) 나. 「병역법」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다. 「병역법」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라.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마.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3.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.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법령 전문 보기 →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8. 24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2(부양능력이 없는 경우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4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