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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(요양지원에 대한 보조)

요양지원에 대한 보조

제10조의4

제10조의4(요양지원에 대한 보조) ① 법 제8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60퍼센트를 보조한다.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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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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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4(요양지원에 대한 보조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4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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