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(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)

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

제35조의2

제35조의2(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35조제1호에 따른 교육사업 또는 홍보사업을 실시하려는 사람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,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 ·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: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→

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9. 17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5조의2(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