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(취업지원사업의 지원)

취업지원사업의 지원

제36조

제36조(취업지원사업의 지원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1. 「직업안정법」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. 「직업안정법」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3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,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,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 ·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: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→

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9. 17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6조(취업지원사업의 지원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