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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(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)

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

제47조의2

제47조의2(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)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및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1.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2.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3.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4.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 대부 신청 시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등이었던 사람(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) 5. 제35조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6. 그 밖에 생계비 대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피보험자등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.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생계비의 대부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④ 제3항에 따른 대부의 신청ㆍ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, 대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, 대부금액 및 상환방법, 그 밖에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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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7조의2(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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