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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(자격검정 사업의 지원)

자격검정 사업의 지원

제51조

제51조(자격검정 사업의 지원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1.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 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검정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1.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해당 사업 및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. 자격 종목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3. 해당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을 것 4.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 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5.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6.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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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1조(자격검정 사업의 지원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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