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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(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)

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

제58조의3

제58조의3(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) 법 제38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"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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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8조의3(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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