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기간
제71조의2
제71조의2(대기기간) 법 제49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2주를 말한다.
대기기간
제71조의2(대기기간) 법 제49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2주를 말한다.
인용 형식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71조의2(대기기간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