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련연장급여 지급
제72조
제72조(훈련연장급여 지급) 법 제51조제2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2년을 말한다.
훈련연장급여 지급
제72조(훈련연장급여 지급) 법 제51조제2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2년을 말한다.
인용 형식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72조(훈련연장급여 지급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