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(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)

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

제80조

제80조(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)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 1.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(이하 "실업인정대상기간"이라 한다)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.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

법령 전문 보기 → ·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: 제4장 실업급여 →

제4장 실업급여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9. 17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80조(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