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
제80조의2
제80조의2(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)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: 1년 2.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: 2년 3.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: 3년
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
제80조의2(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)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: 1년 2.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: 2년 3.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: 3년
인용 형식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80조의2(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