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
제94조
제94조(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)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 1. 천재지변 2.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3.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 4. 「병역법」에 따른 의무복무 5.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
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
제94조(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)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 1. 천재지변 2.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3.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 4. 「병역법」에 따른 의무복무 5.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
인용 형식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4조(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