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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(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)

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

제100조

제100조(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) 법 제75조제2호 단서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, 유산ㆍ사산 휴가 급여,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,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(이하 "출산전후휴가 급여등"이라 한다)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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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00조(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9. 1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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