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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(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)

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(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)

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

제22조

제22조(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)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사업의 유형, 사업의 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말한다.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(이하 "고용영향평가"라 한다)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, 평가의 가능성과 정책 분석ㆍ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려면 정책명,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,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고용영향평가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④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"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. 1.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사업 2. 국회가 그 의결로 고용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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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」 제22조(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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