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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(준용)

준용

제19조

제19조(준용)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, 실무위원회,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,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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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」 제19조(준용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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