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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0조(자금의 차입)

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0조(자금의 차입)

자금의 차입

제40조

제40조(자금의 차입) 공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(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1.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(물자 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) 2. 차입처 3. 차입조건 4.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.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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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」 제40조(자금의 차입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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