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7조(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)

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7조(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)

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

제37조

제37조(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실직자를 고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1.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 2.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 3.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사업의 시행 주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장기 구직자에게 공공근로 기회를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

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」 제37조(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