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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5조(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)

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5조(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)

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

제35조

제35조(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 1.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자 지원사업 2.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(貸付)사업 3. 제34조 각 호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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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」 제35조(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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