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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2조(실업대책사업)

실업대책사업

제32조

제32조(실업대책사업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를 위한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 실업대책의 시행 주체, 종류,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. ②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 2.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3. 고용 상황의 변화에 따라 쉽게 규모를 변경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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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」 제32조(실업대책사업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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