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
제9조
제9조(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)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2. 골재의 공급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골재수급계획안을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.
골재채취법 시행령 제9조(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)
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
제9조(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)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2. 골재의 공급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골재수급계획안을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.
인용 형식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 제9조(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