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도
제13조
제13조(기술지도)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1. 한국광해광업공단 2.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.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. 한국수자원공사 6. 국립해양조사원
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3조(기술지도)
기술지도
제13조(기술지도)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1. 한국광해광업공단 2.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.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. 한국수자원공사 6. 국립해양조사원
인용 형식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 제13조(기술지도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