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
제15조
제15조(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)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5조(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)
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
제15조(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)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인용 형식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 제15조(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