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재채취업등록증
제20조
제20조(골재채취업등록증)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(이하 "골재채취업자"라 한다)에게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. ②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. ③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골재채취업등록증
제20조(골재채취업등록증)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(이하 "골재채취업자"라 한다)에게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. ②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. ③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인용 형식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 제20조(골재채취업등록증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