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2조(등록사항 변경신고)

등록사항 변경신고

제22조

제22조(등록사항 변경신고) ①법 제16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2.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3. 삭제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

골재채취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 제22조(등록사항 변경신고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