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
제25조
제25조(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)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골재채취업자에게 허가된 골재채취량에서 당해 골재채취업자가 이미 채취한 골재량을 뺀 나머지를 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.
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
제25조(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)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골재채취업자에게 허가된 골재채취량에서 당해 골재채취업자가 이미 채취한 골재량을 뺀 나머지를 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.
인용 형식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 제25조(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