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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5조의4(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)

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5조의4(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)

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

제25조의4

제25조의4(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)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. 1. 해제 사유 2. 해제하려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. 해제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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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 제25조의4(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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