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계기관과의 협의
제29조
제29조(관계기관과의 협의)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은 20일로 한다.
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9조(관계기관과의 협의)
관계기관과의 협의
제29조(관계기관과의 협의)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은 20일로 한다.
인용 형식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 제29조(관계기관과의 협의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