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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1조(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)

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

제31조

제31조(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) ① 삭제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"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. 1.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가 2.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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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 제31조(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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