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
제31조
제31조(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) ① 삭제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"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. 1.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가 2.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
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
제31조(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) ① 삭제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"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. 1.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가 2.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
인용 형식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 제31조(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