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
제33조의3
제33조의3(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)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 1.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.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3. 지역간 골재공급물량의 조정
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의3(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)
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
제33조의3(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)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 1.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.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3. 지역간 골재공급물량의 조정
인용 형식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 제33조의3(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