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의2(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)

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

제33조의2

제33조의2(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) 법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제조업자를 말한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

골재채취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 제33조의2(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