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
제33조의2
제33조의2(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) 법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제조업자를 말한다.
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
제33조의2(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) 법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제조업자를 말한다.
인용 형식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 제33조의2(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