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실장
제7조의2
제7조의2(의무실장) ①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.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. 1. 공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. 보건의료 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. 항공우주의학 관련 업무 4.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
공군본부 직제 제7조의2(의무실장)
의무실장
제7조의2(의무실장) ①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.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. 1. 공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. 보건의료 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. 항공우주의학 관련 업무 4.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
인용 형식「공군본부 직제」 제7조의2(의무실장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