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참모부
제10조
제10조(인사참모부)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,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.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 인력관리ㆍ인사관리ㆍ인사근무ㆍ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.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
공군본부 직제 제10조(인사참모부)
인사참모부
제10조(인사참모부)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,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.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 인력관리ㆍ인사관리ㆍ인사근무ㆍ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.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
인용 형식「공군본부 직제」 제10조(인사참모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