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수참모부
제12조
제12조(군수참모부) ①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,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.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.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, 조달, 보급, 정비 및 수송 3.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4.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
군수참모부
제12조(군수참모부) ①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,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.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.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, 조달, 보급, 정비 및 수송 3.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4.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
인용 형식「공군본부 직제」 제12조(군수참모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