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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군본부 직제 제16조(위원회 등)

공군본부 직제 제16조(위원회 등)

위원회 등

제16조

제16조(위원회 등) ① 공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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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공군본부 직제」 제16조(위원회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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