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병실장
제8조의2
제8조의2(공병실장) ① 공병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. ② 공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. 1. 공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, 예산 편성 및 유지ㆍ관리 2. 소방ㆍ구조ㆍ환경에 관한 업무 3.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4. 참모총장이 명하는 공병 및 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
공병실장
제8조의2(공병실장) ① 공병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. ② 공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. 1. 공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, 예산 편성 및 유지ㆍ관리 2. 소방ㆍ구조ㆍ환경에 관한 업무 3.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4. 참모총장이 명하는 공병 및 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
인용 형식「공군본부 직제」 제8조의2(공병실장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