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(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(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
제2조

제2조(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은 추첨에 의하여 선임한다. ②위원장은 위원의 선임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③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2조 각호의 법인(이하 "대상기업"이라 한다)의 정관으로 정한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

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」 제2조(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