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제2조(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은 추첨에 의하여 선임한다. ②위원장은 위원의 선임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③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2조 각호의 법인(이하 "대상기업"이라 한다)의 정관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