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의 주주권행사
제7조
제7조(정부의 주주권행사)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소집통지서의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고,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(정부의 주주권행사)
정부의 주주권행사
제7조(정부의 주주권행사)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소집통지서의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고,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인용 형식「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」 제7조(정부의 주주권행사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