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장의 계약이행여부 평가
제5조
제5조(사장의 계약이행여부 평가)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계약이행여부의 평가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가 행하거나 전문단체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중에도 평가를 할 수 있다.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(사장의 계약이행여부 평가)
사장의 계약이행여부 평가
제5조(사장의 계약이행여부 평가)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계약이행여부의 평가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가 행하거나 전문단체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중에도 평가를 할 수 있다.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인용 형식「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」 제5조(사장의 계약이행여부 평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