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
제3조의5
제3조의5(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)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, 보통고충심사위원회,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,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(이하 "고충심사위원회"라 한다)에 간사 몇 명을 두며, 간사는 소속 공무원(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.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 1.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.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. 회의록 작성과 보관 4.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