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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4조(고충심사청구)

고충심사청구

제4조

제4조(고충심사청구) ①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(이하 "청구서"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(이하 "결정서"라 한다)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 1.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.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.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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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공무원고충처리규정」 제4조(고충심사청구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4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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