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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5조(보완요구)

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5조(보완요구)

보완요구

제5조

제5조(보완요구)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. 다만,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.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고충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.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보완 요구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. 이 경우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완 요구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. ④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고충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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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공무원고충처리규정」 제5조(보완요구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10. 2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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