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0조(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)

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0조(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)

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

제10조

제10조(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)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,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,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및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(이하 "보통고충심사위원회등"이라 한다)의 결정은 제3조제7항 전단, 제3조의2제7항 전단, 제3조의3제7항 전단 또는 제3조의4제6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. ②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(「국가공무원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말한다)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.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: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.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,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: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.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: 청구를 기각(棄却)하는 결정 4.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청구를 각하(却下)하는 결정 가.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. 사안이 종료된 경우,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④ 제3조의7제2항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,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위원의 수를 조정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.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 기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

공무원고충처리규정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4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공무원고충처리규정」 제10조(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4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