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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4조(고충상담의 처리)

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4조(고충상담의 처리)

고충상담의 처리

제14조

제14조(고충상담의 처리) ①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임용권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. 1.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별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2. 고충상담 창구 마련 3.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. 상담처리대장 마련 등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5. 연 1회 이상 고충실태 조사 및 현황 보고 ② 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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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4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공무원고충처리규정」 제14조(고충상담의 처리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4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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