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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3조의2(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)

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3조의2(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)

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

제13조의2

제13조의2(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) 별정직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 또는 직위의 경력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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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10. 2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공무원고충처리규정」 제13조의2(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10. 2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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