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밀유지 의무 등
제16조
제16조(비밀유지 의무 등) ① 인사혁신처장 및 임용권자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. ② 이 영에 따라 고충상담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조사를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비밀유지 의무 등
제16조(비밀유지 의무 등) ① 인사혁신처장 및 임용권자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. ② 이 영에 따라 고충상담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조사를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인용 형식「공무원고충처리규정」 제16조(비밀유지 의무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4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